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라이프

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

by 라킬프에21 2026. 7. 18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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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유하고 계신 주택, 토지, 건물 등에 대해 부과되는 재산세 납부에 관한 핵심 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.

재산세는 매년 7월과 9월, 일 년에 두 번 나누어 납부하는 것이 기본입니다.

1. 언제, 무엇을 납부하나요? (납부 기간)  자세히보기  

재산세는 과세 대상에 따라 나오는 시기가 다릅니다. 특히 주택분은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7월과 9월에 각각 50%씩 나누어서 고지됩니다.

납부 기간 과세 대상 비고
7월 16일 ~ 7월 31일 주택분 재산세의 50%

• 상가·사무실 등 건축물분

• 선박 및 항공기
※ 주택분 재산세 총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, 7월에 한꺼번에 전액 부과됩니다. (9월에는 안 나옴)
9월 16일 ~ 9월 30일 주택분 재산세의 나머지 50%

• 아파트 부속 토지를 제외한 토지분
7월에 주택분을 냈더라도 9월에 한 번 더 나오는 것이 정상이니 당황하지 마세요.

2. 누가 내나요? (과세 기준일: 6월 1일)  자세히 보기  

재산세에서 가장 중요한 날짜는 6월 1일입니다.

보유 기간이 단 하루이더라도 매년 6월 1일 현재 시점에 해당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그해의 재산세 전체가 부과됩니다.

  • 부동산 매매 시 팁:
    • 6월 1일에 잔금을 치르거나 등기를 한 경우: 매수인(사는 사람)이 그해 재산세를 냅니다.
    • 6월 2일 이후에 잔금을 치른 경우: 6월 1일 당시 소유자였던 매도인(파는 사람)이 냅니다.
    • 따라서 집을 살 계획이라면 6월 2일 이후에, 팔 계획이라면 5월 31일 이전에 잔금을 치르는 것이 세금 측면에서 유리합니다.

3. 어떻게 납부하나요? (납부 방법)  자세히 보기  

종이 고지서가 없어도 스마트폰이나 PC를 통해 편리하게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.

  • 인터넷/모바일 납부:
    • 서울 지역: 서울시 ETAX 또는 스마트폰 앱 STAX
    • 서울 외 전국 지역: 위택스(Wetax) 웹사이트 또는 스마트폰 앱 스마트위택스
  • 간편결제 및 금융 앱: 카카오페이, 네이버페이, 페이코 등이나 각 은행 앱의 '공과금' 메뉴에서 조회 후 바로 납부 가능합니다.
  • ATM/ARS 납부: 가까운 은행의 CD/ATM 기기에 카드를 넣고 지방세를 조회하여 납부하거나, 고지서에 안내된 ARS 전화번호를 통해서도 결제할 수 있습니다.

4. 알아두면 좋은 팁 & 주의사항

  •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 부과: 납부 기한을 단 하루만 넘겨도 3%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바로 부과되므로 마감일을 꼭 지키셔야 합니다.
  • 재산세 분할 납부(분납): 납부해야 할 재산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, 납부 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(위택스나 관할 구청에서 신청 가능).
  • 신용카드 이벤트 활용: 매년 7월과 9월 납부 기간이 되면 각 카드사별로 세금 납부 시 무이자 할부 혜택이나 포인트 적립, 캐시백 등의 이벤트를 진행하므로 결제 전에 보유하신 카드사의 이벤트를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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