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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민생회복지원금 미성년자 및 아기 소비쿠폰 신청 방법

by 라킬프에21 2025. 7. 24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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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민생회복지원금 미성년자 및 아기 소비쿠폰 신청 방법

1. 2025년 민생회복지원금 미성년자 및 아기 소비쿠폰 지급 개요

목적: 가계 소비 진작, 지역 경제 활성화, 경제적 취약 계층 지원. 미성년자와 아기에게 지급되는 지원금 또한 가족 전체의 소비 여력을 높여 내수 진작에 기여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.

지급 대상 (미성년자 및 아기):

  • 2007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미성년자 및 아기
  • 2025년 6월 18일 기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국내 거주자여야 합니다.

지급 금액:

  • 미성년자 및 아기에게 지급되는 금액은 성인과 동일하게 책정됩니다. 이는 가족 구성원 모두에게 동등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를 반영한 것입니다.
  • 1차 지급 (기본 지급):
    • 일반 기준: 15만원
    •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 가족 기준: 30만원
    • 기초생활수급자 기준: 40만원
    • 지역별 추가 지원: 서울, 경기, 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 주민은 3만원, 농어촌 인구감소지역(84개 시군) 주민은 5만원을 추가로 지급받습니다.
  • 2차 추가 지급:
    • 소득 상위 10%를 제외한 국민의 90%에게 1인당 10만원이 추가 지급됩니다.

예시 (1차 + 2차 합계,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거주 아기): | 구분 | 일반 국민 기준 (농어촌 지역) | 차상위·한부모가족 기준 (농어촌 지역) | 기초수급자 기준 (농어촌 지역) | | :---------------- | :-------------------------- | :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| :---------------------------- | | 1차 선지급 | 15만원 (+5만원) | 30만원 (+5만원) | 40만원 (+5만원) | | 2차 추가지급 | +10만원 | +10만원 | +10만원 | | 합계 | 25만원 (30만원) | 40만원 (45만원) | 50만원 (55만원) | (단, 세대주의 소득 기준으로 2차 추가 지급 여부가 결정되므로, 아기 본인의 소득이 아닌 세대주 소득 상위 10%에 해당하지 않아야 2차 추가 지급이 가능합니다.)

2. 미성년자 및 아기 소비쿠폰 신청 방법

미성년자 및 아기는 직접 신청할 수 없으므로, 주민등록상 세대주가 일괄 신청해야 합니다. 세대주는 세대 내 모든 미성년 자녀의 지원금을 함께 신청하게 됩니다.

신청 기간:

  • 1차 신청: 2025년 7월 21일(월) 오전 9시 ~ 2025년 9월 12일(금) 오후 6시
    • 신청 첫 주(7월 21일~7월 25일)에는 세대주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가 적용됩니다. (예: 세대주 출생년도 끝자리 1, 6은 월요일 신청 가능)
  • 2차 신청: 2025년 9월 22일(월) ~ 2025년 10월 31일(금)
    • 2차 신청 역시 세대주의 소득 확인 후 해당되는 경우 세대주가 일괄 신청합니다.

신청 주체:

  • 원칙: 주민등록상 세대주
    • 세대주가 미성년자 자녀의 지원금을 본인 명의의 카드로 신청하거나, 세대주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세대주 명의의 선불카드 또는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신청하게 됩니다.
  • 예외 (미성년 세대주):
    • 미성년자가 주민등록상 단독 세대주인 경우 (예: 부모 모두 사망하여 조부모와 함께 살면서 미성년자가 세대주인 경우 등)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.
    • 이 경우에도 보호자(친권자, 후견인 등)의 동의 및 관련 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 있으니, 사전에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    • 미성년 세대주는 온라인 신청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, 주민센터 방문 신청을 권장합니다.

신청 채널:

  • 온라인 신청 (세대주 명의):
    • 신용/체크카드 충전 (가장 권장되는 방식): 세대주 명의의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(신한카드, NH농협카드 등 제휴 카드사)로 신청합니다.
      • 각 카드사 홈페이지, 모바일 앱, 콜센터, ARS를 통해 24시간 신청 가능합니다.
      • 신청 시, 세대주는 본인 외 세대 내 미성년 자녀 수를 입력하고, 해당 인원만큼의 지원금이 세대주 명의의 카드에 포인트로 합산 충전됩니다.
      • 신청 다음 날 지원금이 충전되며, 문자메시지로 통보됩니다.
    • 지역사랑상품권 앱: 세대주 명의의 지역사랑상품권 앱(예: 서울Pay+ 앱 등)을 통해 신청합니다.
      • 세대주가 본인 및 세대 내 미성년 자녀 수를 입력하고 신청하면, 해당 금액이 세대주 명의의 지역사랑상품권 앱에 충전됩니다.
      • 신청 다음 날 충전금이 지급됩니다.
  • 오프라인 신청 (세대주 명의):
    • 카드사 연계 은행 창구: 세대주 본인 명의의 신용/체크카드를 지참하고 해당 카드사와 제휴된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(평일 09:00~16:00).
      • 신분증과 신청서 지참이 필요하며, 세대 내 미성년 자녀 정보를 함께 기재합니다.
    •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: 세대주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(평일 09:00~18:00).
      • 신분증과 신청서 지참이 필수입니다.
      • 선불카드 또는 지역사랑상품권 카드(실물 카드) 형태로 지급되며, 세대주가 세대 내 모든 구성원의 지원금을 합산하여 수령합니다.
      • 대리 신청: 세대주가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, 대리인(배우자, 직계존비속만 가능)이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대리인 신분증, 세대주 신분증 사본, 위임장, 가족관계증명서 등 대리인과 세대주 간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. 미성년 자녀에 대한 신청이므로, 부모 중 한 명이 세대주가 아닌 경우에도 신청 가능합니다.
    •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: 고령자,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세대주를 위해 지자체에 유선 요청 시 방문 접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습니다.

주의사항:

  • 중복 신청 불가: 세대주가 이미 본인 명의로 신청한 경우, 미성년 자녀를 추가로 신청할 수 없으며, 처음 신청 시 세대 내 모든 구성원을 포함하여 신청해야 합니다.
  • 신청 후 변경 불가: 신청이 완료된 후에는 신청 채널(카드사/지역사랑상품권/선불카드) 및 카드사 변경은 불가능합니다.
  • 주민등록 기준: 모든 지급은 2025년 6월 18일 기준 주민등록표 정보를 기준으로 합니다. 이후 출생한 아기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  • 자녀의 국외 체류: 신청일 기준으로 자녀가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,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. (출입국 기록 확인)

3. 미성년자 및 아기 소비쿠폰 사용 방법 및 사용처

미성년자 및 아기에게 지급된 소비쿠폰은 세대주 명의의 카드 또는 상품권에 합산되어 지급되므로, 세대주가 가족 전체의 지원금을 통합하여 사용하게 됩니다.

사용 기한:

  • 1차, 2차 지급분 모두 **2025년 11월 30일(일)**까지 사용해야 합니다.
  • 사용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자동 소멸되며 환불되지 않습니다.

사용 방법:

  • 신용/체크카드 충전형: 세대주 명의의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로 결제 시 자동으로 지원금 포인트가 차감됩니다. (일부 법인/가족카드 등 사용 불가)
  • 선불카드/지역사랑상품권: 해당 상품권의 사용 방식(QR코드, 카드결제 등)에 따라 결제 시 사용됩니다.

사용 지역:

  • 세대주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속한 지방자치단체(특·광역시, 도 이하 시군)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.
  • (예: 서울 시민인 세대주가 신청한 지원금은 서울시 내에서만 사용 가능)
  • 사용 기간 중 세대주가 이사(전입신고 완료)한 경우, 신용/체크카드에 한해 사용 지역 변경이 가능하며, 해당 카드사에 문의해야 합니다.

사용처:

  • 이번 민생회복지원금은 영세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취지에 따라 사용처가 제한됩니다. 사용 가능한 매장에는 '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 가능 매장' 스티커가 부착될 예정입니다.
  • 사용 가능처:
    • 연 매출 30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 매장
    • 전통시장, 동네 마트, 음식점, 미용실, 약국, 학원, 안경원, 편의점, 개인 카페, 빵집 등 대부분의 동네 상점
    • 자녀를 위한 물품 구매(장난감 가게, 아동복 매장 등) 및 서비스(어린이집 특별활동비, 학원비 등)에 사용 가능합니다.
    • 대형마트 내 자영업자·소상공인 매장은 일부 사용 가능합니다.
  • 사용 제한처:
    • 대형마트 (이마트, 홈플러스, 롯데마트 등), 백화점 (롯데, 현대, 신세계 등), 면세점
    • 대형 전자제품 매장 (하이마트, 전자랜드 등)
    • 프랜차이즈 직영점 (사장님이 직접 운영하는 가맹점은 매출 요건 충족 시 가능)
    • 유흥·사행성 업종 (유흥주점, 카지노, 복권방 등)
    • 환금성 업종 (상품권 판매점, 귀금속 판매점 등)
    • 온라인 종합몰 및 민간 배달앱 온라인 결제 (일부 지역사랑상품권 앱 내 배달서비스는 가능할 수 있음)
    • 대형 외국계 매장 (애플, 이케아 등), 명품 매장
    • 조세·공공요금, 교통·통신요금 자동이체, 보험료 등

4. 미성년자 및 아기 소비쿠폰 지급의 의미

미성년자 및 아기에 대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은 단순히 가구의 소득을 보전하는 것을 넘어, 미래 세대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고, 부모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여 출산율 제고에도 간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정책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. 가족 단위의 소비를 촉진하여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 효과도 기대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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